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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277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

1. 피고인 B은 2016. 7.경 아산시 C아파트에서 D이 미등록 대부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 E조합(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대부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고, D이 미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1.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H가 대부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명의 E조합(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H에게 넘겨주어 대부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고, H가 미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대여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124』

3. 피고인 A은 2017. 8. 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J BMW 528i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은행(구, L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7. 8. 10. 그 담보로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L은행, 채권가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00만 원을 차용하도록 인도해 줌으로써 M으로 하여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 29,196,45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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