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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30 2014가단45503
중개수수료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53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에서 ‘C부동산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2. 27.경 피고 소유의 평택시 D 잡종지 1,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에게 1,312,8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2,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F을 통하여 피고에게 평택시 G(이하 ‘H 부지’라 합니다)를 중개하였는데, 위 F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게 되며서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와 H 측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보수 약 75,600,000원 상당 중 그 전에 지급받았던 8,534,350원을 제외한 67,065,650원( = 75,600,000원 - 8,534,3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갑 제1호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H 부지에 관한 H 측과 피고 사이의 매매를 중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중개할 당시 시행중이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0663호, 시행 2011. 8. 20)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중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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