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누31109
공무상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3행 “① 원고가”부터 8면 1행 “뿐인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갑 제7 내지 19, 27, 2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국방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장기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