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01 2015나347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6~7행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일 8시간)×52주 1일(8시간)]’ 부분을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일 8시간) × 52주 1일(8시간)} ÷ 12]’로, 6면 11행 및 7면 1행 ‘5,764원’ 부분을 ‘5,452원’으로, 7면 1행 ‘1727.76시간’ 부분을 ‘1826.66시간’으로, 8면 8, 17행 ‘제42조’ 부분을 ‘제43조’로, 별지 근로시간 계산표 중 2013. 1. 근로시간 기재란 ‘9:23:00’을 ‘108:18:00’으로, 같은 별지 중 2013년도 근로시간 합계란 ‘1721:405:00’을 ‘1820:400:00’으로 각 고쳐 쓰고, 6면 17행 ‘원 미만 버림’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