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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가단101605
공사대금 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C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의뢰하여 피고에게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 3회에 걸쳐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실제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D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D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었을 뿐이며, 실제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D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2019. 5. 9. 10,000,000원, 2019. 5. 22. 20,000,000원 및 2019. 5. 31.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D와 함께 원고 소유의 건물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원고 소유 건물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사정만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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