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0914
작업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부동산 관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는 2015. 6.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는 2015. 8.경 D에게, D가 피고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낙하면서, 피고 명의의 법인도장과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6.경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공급가액 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4. 20. D로부터, 대구 달서구 E 일반음식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와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D와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였는지도 여부도 알 수 없다.

3. 판단 앞에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경 D와 도급인을 피고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금액 12,000,000원의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D에게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