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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5나420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와 D의 소개로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전원주택에 렉산, 어닝천막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5,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와 사이에, 피고가 D에게 피고 소유의 전원주택에 화단석축, 방부목을 설치하고, 렉산, 어닝천막을 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합계 5,500,000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D가 위 각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 D에게 위 공사대금 5,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D의 처인 E의 예금계좌로 2014. 8. 11. 2,000,000원을, 2014. 8. 23. 2,000,000원을, 2014. 9. 5. 1,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E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14. 8. 12. 500,000원을, 2014. 9. 6. 1,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피고 소유의 전원주택에 화단석축, 방부목을 설치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등으로 위 각 공사를 완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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