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8.18 2015가합64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가 2014.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공장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1,40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피고의 동의 하에 D로부터 공사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비상방송 설비공사, 비상조명 설비공사, 가스배관공사 등 원래의 공사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경우에는 원래의 공사계약과는 규격이나 수량을 달리하여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원래의 공사계약과는 별도로 정산지급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래의 공사대금 1,548,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추가공사대금 742,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한 2,291,370,000원 가운데 이미 지급한 1,82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8,5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내역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D와 피고는 2014. 7. 31. D가 피고의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40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 D 측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에는 D와 원고 및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D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고와 사이에 1차 공사계약 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거나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