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0 2019가단93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2,13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8.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0. 사단법인 D으로부터 E 교회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0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교회는 2016. 6. 24. 사용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00,987,867원을 지급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동 절기 양생 비 등 추가 공사비 20,024,727원이, 공사내용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 28,242,500원이 각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8,267,227원(= 210,000,000원 20,024,727원 28,242,5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2015. 10. 경부터 2016. 4. 경까지 합계 200,987,867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57,279,360원(= 258,267,227원 - 200,987,867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사계약 체결 여부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F 차장은 2016. 1. 21. 원고의 대표이사 G과 H 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내역 서를 210,000,000원으로 정리하여 보낸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음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메일도 주고 받은 점( 갑 제 4호 증 )에 비추어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