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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5 2016나297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경 양산시 C 토지에 대한 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는데, D는 2014.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을 6,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장비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24.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지상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총공사비용이 11,605,000원 소요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총공사비용 11,605,000원 중 이미 지급한 7,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가 대리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6,5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6,50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가 대리한 E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2014. 10. 24. 공사대금 6,6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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