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대전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6. 15. 항소 기각이 되어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8. 11. 27. 경 광주 북구 두암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위조된 상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권에 대한 운영 대행 계약서를 보여주며 ' 상주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 받아 소각사업을 진행 중인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
5,000만원을 투자 하면 10년 동안 매월 200 만원씩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운영권을 위탁 받은 사실이 없고, 생활 폐기물 소각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투자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 폐기물 소각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수익금을 충당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회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B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자신의 처 D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 경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4억 5,000만원을 B 계좌를 통하여 D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