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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 학생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면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자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 및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9.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 23:00 경 대전 서구 갈마 중로 15, 서부 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마약 밀거래를 하는데 여기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 마약은 야쿠자에게 구매를 할 것이고, 그것을 국내의 마약 쟁이 들 에게 몇 배를 부풀려 팔 것이다, 5,000만원을 투자 하면 2주 후에 5억원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마약을 판매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30.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2회에 걸쳐 합계 5,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5.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지금은 투자금을 줄 수 없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바로 다음날 3,00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불법 스포츠 도박에 투자 하여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 경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2018. 5. 2. 경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1,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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