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F에서 ‘G’ 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위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8. 경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지하 푸드 코드에 ‘G’ 이라는 음식점을 입 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점포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8. 경부터 2009.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F에서 푸드 코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J에게 운영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4.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10 층 L(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지하 1 층 푸드 코트에서 점포 2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 당 5,500만 원씩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 )M에서 운영을 하고 매달 점포 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운영 이익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4.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