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8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초등학교에서 기간 제교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E 동네 이웃으로 2011. 9. 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 원금이 보장되고 월 1.5부, 연 18%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고 거짓말 해 금원을 교부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E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 고등학교 친구인 G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맡기고 월 1.5부, 연 18% 가량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맡긴 지가 10년이 넘었다.
한번에 5,000만원 단위로만 돈을 맡길 수 있으며, G은 한국은행에 다니는 신원이 보장된 친구다.
내가 이번에 G에게 추가로 돈을 맡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3,8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으니, 네 가 나한테 1,200만원을 투자 하면 내가 그 돈을 합하여 5,000만원을 만들어 G에게 투자할 수 있다.
1,200만원에 대해서 월 1.5부의 이자를 보장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부터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말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단 1,200만원을 투자하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G에게 이를 투자 하여 원금이 보장되는 고 이율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H’ 라는 다단계 사업과 웅변학원 프 랜 차 이즈 사업 및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18.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