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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1 2013나125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21행 내지 제6면 2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진료계약의 부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한다면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리는데, 원고는 2014. 6. 16.자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 또는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함을 밝혔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제9면 9행의 “10.381.420원”을 “10,381,420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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