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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8 2017가단10169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함으로써 보험금 36,566,747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1571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12. ‘C는 원고에게 36,566,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C가 항소하였으나 2016. 8. 19.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C는 2006. 4. 2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제26919호로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C는 2007. 2. 12.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같은 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제8666호로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C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7. 2. 12.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①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거나, ②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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