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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24 2018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백화점 쪽에서 ‘ 고주몽 화로 구이’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48 세) 의 오른쪽 발등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밟고 지 나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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