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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63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E’, 이하 ' 총책‘ 이라 한다) 의 제안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 이하 ’ 유인책‘ 이라 한다) 이 필리핀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경찰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2016. 3. 23. 경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 국민은행 직원인데 공인 인증서 갱신이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 Q, R) 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 계정으로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 보관된 금원 중 433만 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S 명의 기업은행 계좌 (T) 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미리 수령한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80,954,739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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