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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이 법원에서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746, 이하 ‘2746’ 이라 한다]

1. 사 기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총책( 성명 불상, 위 챗 메신저 아이디: C, 이하 ' 총책‘ 이라 한다) 의 제안에 따라, 유인책( 성명 불상, 이하 ’ 유인책‘ 이라 한다) 이 중국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 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통장전달 책( 성명 불상 )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의 배당금 5%를 공제한 나머지를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1.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유인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신한 금융 직원’ 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상담을 하고 “ 보증금을 입금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테니, 보증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1.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70만 원, G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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