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585』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총책( 위 쳇 메신저 아이디: B, 이하 ' 총책‘ 이라고 함) 의 제안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 이하 ’ 유인책‘ 이라고 함) 이 중국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 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불상의 통장 전달 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2. 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무렵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 터미널 농협 현금 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