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78』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주)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지인들로부터 이름을 빌려 휴대전화를 미리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5. 위 (주) D 사무실에서, E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신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미리 인쇄된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볼펜으로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G’, 연락처란에 ‘H, I’라 기재하고, 휴대폰 매매계약서의 모델명에 ‘A725 #199251’, 할부기간란에 ‘36개월’, 단말기 출고가격란에 ‘825,000’, 구매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 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 위 (주) D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 D 직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휴대전화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5. 피해자 (주) D의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