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21 2013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원주시 소재 C빌딩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다. 6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9. 15.경 범행 피고인은 D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F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F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휴대폰 매매계약서, D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