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891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회로 D의 동의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출고가 814,000원인 아이폰5S 휴대전화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상 인쇄되어 있던, ‘고객정보’란, ‘신청/가입자(대리인)’란, ‘서비스신청’란,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란, ‘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이름과 D의 주민등록번호(E) 및 주소(중랑구 F)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청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이 피해자 소유의 위 아이폰5S 휴대전화에 대한 구매비용을 매월 할부로 변제할 것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14,000원 상당의 위 아이폰5S 휴대전화를 H 번호로 개통하게 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