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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도5023 판결
모욕
사건

2016도5023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1655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D' 카페 내 자유게 시판에 'E F 대표님 서울역 시위 연설 동영상' 제하로 제3자가 게시한 피해자 F 관련 글에 "F 예전에 무슨 민족운동 한다고 시위장에서 저 지꺼리하다가 민족주의 진영에서 떨려나더니 요즘도 변한 게 없군...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 내용의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순, 무식 목소리만 큰 인간의 전형"이라는 댓글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F이 'E'라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그의 연설을 담은 동영상에는 그가 인종차별을 옹호하고 외국인을 배척하는 내용의 다소 과격하고 극단적인 주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은 아니어서 모욕의 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의 댓글을 접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동영상에 나타난 F의 연설내용이 단순하고 과격하며 극단적이라는 취지의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공적인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일종의 공인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하여 다소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침해될 위험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댓글은 비판의 대상이 된 F의 연설내용,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한 경위, 댓글이 게시된 위치, 댓글의 분량과 모욕의 강도 및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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