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노76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C종교단체 교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