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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8 2015고단14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3: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식당에 있던 약 7명의 손님에게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3. 01:00경 위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다수 손님이 듣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장에게 “좆 까고 있네,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01:30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H 경장, I 경장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위 H의 오른손가락 부위를 차고, 위 I의 오른손가락 부위, 오른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서 사용하는 J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려던 중 발로 운전석 뒷좌석 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31,6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순찰차 차량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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