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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40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5. 01: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3번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44세)의 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5. 01:10경 위 3번룸 앞에서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25. 01:20경 위 주점에서 '손님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들의 귀가를 종용하고 위 E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E와 함께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폰을 그곳 카운터에 내리치고, 양팔을 좌우로 뻗고 주점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위 경찰관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하고, 주점 엘리베이터 문을 막아 경찰관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쳐,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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