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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고단2624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은 일행이고, 피해자 E는 평택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와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5. 00:45 경 평택시 F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E가 위 G의 아가씨들과 맥주를 마시러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매장 앞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2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폭행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졌다.

D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와 피해자 B의 몸을 수회 밀쳤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위 H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경찰 출동 사실을 고지하면서 피고인과 E, B 등의 싸움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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