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13:10 경 태백시 연화 산길 155 연화산 유원지 방면 도로 백삼 삼거리 방향 약 300m 지점을 백 산삼거리 방면에서 연화산 유원지 방면으로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E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전면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