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 택 IC 사거리 교차로를 배수 펌프장 방면에서 서평 택 IC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5 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평택시 포승공단 만호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