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23:4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송도 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76 용현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음주 운전 전과는 2004년 경 이전의 것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한 부모 가정으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