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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7 2018고단1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0: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를 원정 교차로 쪽에서 서평 택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캠 리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20:23 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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