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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고단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덕치고 개 앞 도로를 연초 쪽에서 하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4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흉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0:10 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덕치고 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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