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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4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1:4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역사 내 안전 관리실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강제로 문을 개방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역사의 역무원인 피해자 E( 남, 26세) 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문을 왜 잠그고 지랄이야, 너 따라와 ”라고 말하며 안전 관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게시된 조직도를 손으로 끌어내려 파손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2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제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남, 41세 )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야 이 씨 팔 놈 아,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G를 발로 차려고 하였고, 이를 피하자 재차 발로 왼쪽 팔목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역무원 2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제 2 항 기재 피해자 G에게 “ 야 이 씨 팔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9. 23:40 경 서울 강서 경찰서 형 사과에 인치된 후 “ 야, 이 씨 팔 놈 아, 왜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지랄이야, 트집 잡지 마,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 짭새를 하고 앉아 있으니, 병신들” 이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다음 날 01:00 경까지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수사), 수사보고( 목 격자 역무원 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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