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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3:15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09( 화곡동 )에 있는 가양 7 단지 정문에서, ‘ 승객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장 등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야, 이 씨 발 놈 아, 어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위 D 경장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 야, 씨 발 놈 아, 왜 지랄이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D 경장을 밀어 붙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E 순경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의 찰과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6 차례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관련 전과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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