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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059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9. 11:0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E과 밭에 있던 소로를 없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왜 고자질이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이 지랄이야, 엊그저께 씨 발 놈 아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아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의 처로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야 개새끼야 이 밭도 니가 밟았잖아,

씨팔놈아, 씨 팔 돈이 얼마인데 씨 발 놈 그 돈이 얼마인데 옛날에 응 노동일 하면서 뭣하러 그런 소리 해 싸 아 유 아 유 이 새끼 이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니가 나를 쳤다

에이 씨, 여기라고 하면은 이 멀쩡한 밭에 길 주라고 하는 소리하는 소리, 귓구녕이 있으면 씨 발.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2017. 3. 26.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밭을 함부로 경운기로 지나가서 농작물을 망쳤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해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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