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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그 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는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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