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56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