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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08 2019노62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시 교제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교제할 당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중 2회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각 강간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내용의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이상)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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