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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39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란 중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를 확인한 후 그 주변을 탐색하다가 담장을 넘어가 화장실 방충망과 창문을 떼어내고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의, 법령의 적용 중 ‘수강명령’은 ‘이수명령’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각 그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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