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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6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여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더 나아가 용변을 보려던 피해자 F의 엉덩이까지 만져 추행한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음란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G을 촬영한 것처럼 편집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대학 전자교탁에 수차례 업로드한바 피해자 G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 G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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