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7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납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12월경까지 주식회사 C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12월경부터 2011. 11월경까지 D, E, F라는 상호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 하남시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천연허브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불상 직원에게 “천연허브 제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천연허브 등 시가 40,962,800원 상당을 납품받고, 그 중 22,468,04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경 구리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유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과를 구입하고 싶다. H 창고로 한과를 배송해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만 원 상당의 한과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잣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잣 등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결재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잣과 호두 등 농산물 824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