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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3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10. 26.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2. 8.경까지 울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허위서류를 만들어 4,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등 2011. 7.경 당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여 줄 것처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오토바이 부품 머플러 편취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소유의 머플러(YZF-R6, 레오빈스, 시가 180만 원 상당)를 주면 다른 손님 오토바이 수리하는데 사용하고 대신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머플러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머플러 시가 1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9.경 피해자 E에 대한 오토바이 부품 바이크휠 편취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네 소유의 바이크휠 한 조(BBS마르케니지, 시가 300만 원 상당)를 주면, 매매한 후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바이크휠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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