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0. 31.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토란대 1,500kg, 고구마대 1,500kg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며칠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만 해도 월 7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농산물 판매대금을 절임배추사업을 위한 배추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며칠 내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토란대 1,500kg, 고구마대 1,500kg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E 소유인 강원 평창군 F, G 소재 밭에서, 피해자에게 곤드레 농사를 위해 필요하니 위 밭을 임대하여 주면 연 8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밭을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밭의 사용을 허락받고도 2012. 및 2013. 차임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등 첨부,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