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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중국거래처 D에게 휴대폰액정을 수출하더라도 D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대금을 받는 것이 불확실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우선적으로 변제할 채무가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폰액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3. 11. 12.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액정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바로 다음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액정 300개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3. 11.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액정을 추가로 납품하여 주면 그 다음날에 모든 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액정 310개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거래처 H에게 기존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액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3.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액정을 납품하여 주면 바로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액정 1,750개 시가 2,27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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