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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9.02 2013가합1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별지2. 도면 표시 컨테이너...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기일자 권리자 채권최고액(원) 권리종류 비고 1 2005. 2.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24,000,000 근저당권 2 2005. 6. 27. 84,000,000 3 2006. 5. 11. 180,000,000 4 2007. 7. 19. 240,000,000 5 2008. 5. 14. 대구은행 390,000,000 6 2008. 11. 7. ㈜중산금속 48,792,580 가압류 7 2008. 11. 27. C 600,000,000 가등기 담보가등기 8 2009. 9. 29. ㈜중산금속 48,792,580 가압류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의 소유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2.부터 2009. 9.경 사이에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위 표의 제5항 기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은 2009. 11. 17. C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4. 10.경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그 곳에서 사용 중이던 기계 등 시설(이하 위 부동산과 지상 시설 등을 통틀어 ‘공장’이라 한다)을 1,300,000,000원에 D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9. 9. 23.에 각 지급하고, 잔금 1,000,000,000원은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0원, 대구은행 영천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며, D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원고로부터 공장을 인도받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으로부터 실제로는 13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D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D은 2009. 9. 23. 중도금 지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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