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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8 2013가합5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토지 매수 1) 피고는 2001. 6. 9.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매매대금에 연 4.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년 1회씩 2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1. 7.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의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7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 1) 원고는 2002. 4. 16.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6,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1.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20,000,000원은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지급할 할부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수할 시 이 사건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전매 등이 제한된 토지였던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7. 9. 이후에 하기로 한다. 2) 2003.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송농업협동조합 등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자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가등기라도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6.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9. 7. 7.로 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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