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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19 2016가합10239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 11. 27.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매매계약 【 매매계약내용 】

1. 계약금 2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1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2009. 9. 23.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잔금 1,0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E단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0원,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를 인도하기로 한다.

1) 원고는 2009. 4.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그 곳에 설치된 기계, 설비 등을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로 130,000,000원, 2009. 9. 23. 중도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2장을 순차 교부함으로써 합계 230,0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외 회사 명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1) 원고는 2008. 11. 26. G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계쟁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가등기권자 G와 원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 H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 230,000,000원을 지급받는 경우 소외 회사에 G 명의 가등기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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