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4나223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인데,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의 등기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이 마쳐 있었다.

【 등기내역표 】 내역 순번 등기일자 권리자 채권최고액(원) 권리종류 비고 1 2005. 2. 3. 농협중앙회 324,000,000 근저당권 2 2005. 6. 27. 84,000,000 3 2006. 5. 11. 180,000,000 4 2007. 7. 19. 240,000,000 5 2008. 5. 14. 대구은행 390,000,000 6 2008. 11. 7. 중산금속 48,792,580 가압류 7 2008. 11. 27. C 600,000,000 가등기 담보가등기 8 2009. 9. 29. 중산금속 48,792,580 가압류

나. 원고는 2009. 4. 10.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자신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기계설비목록 기재 기계, 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 매매계약내용 】

1. 계약금 2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계약 당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중도금 1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2009. 9. 23.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잔금 1,000,000,000원은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그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700,000,000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