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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단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4,300원 상당의 칫솔 1개, 15,000원 상당의 머드팩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16: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사진(피의자 동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총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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